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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비닐하우스도 화재보험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비닐 하우스는 아마도 보험회사에서인수를 안할 것 같습니다.보험회사도 화재위험이 큰 자재들이 있는 창고등.. 심사후 거절이 나는데비닐 하우스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안받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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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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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압류만 없다면 가입과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혹시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분으로 지정하면신불이셔도 걱정 안하시고 가입과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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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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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직업이나,질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은 위험률이 큰 질병이나 만기질환으로 갈 수 있는.. 디스크. 고혈압. 당뇨. 암. 그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직업도 마찬가지로 위험이 큰 직업들입니다 . 뭐 용접사. 항해사..또는 위험한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신분들..가입이 어렵다기 보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은 한도가 적거나 재해관련해서 특약이 다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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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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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보험은 어느것으로 가입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 교육보험은 자녀보험과는 달리 보장형은 없습니다.가장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저야하므로가장 유고시 자녀가 대학까지 교육 받을수 있도록 교육자금등이 시기에 맞게나오도록 보장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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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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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비닐하우스도 화재보험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비닐 하우스는 아마도 보험회사에서인수를 안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도 화재위험이 큰 자재들이 있는 창고등.. 심사후 거절이 나는데비닐 하우스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안받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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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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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리모델링용이라는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을 리모델링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어느 보험사나 비슷합니다. 보장크기도 그렇구요.다만 예전과 지금은 갯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요즘은 갯수제한 없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치아보험 같은 경우 그냥 놔두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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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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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에만 연금이 감액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 월 3,383,741원(연 40,604,894원)입니다. 또한, 만 60세 이후에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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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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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건물에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있는 건물에만 가능합니다.자동차와, 선박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한 보험이 있겠죠?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차..창고에 관련된 보험에는창고화재보험이 있습니다.[창고화재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보험으로, 보험사들이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물입니다.]심사시 거절날 수도 있습니다.창고 보험은 말그대로 소유자의 재산 , 동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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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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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떤경우에 지급되며 그 절차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은 연락이나 카톡으로 오는데 그때 홈텍스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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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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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입원급여금을 지급치않고 있는데 어떻게대처하면좋을까요어떻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120일 동안 입원 급여금 받으신거 아닌가요? 입원비 최대 일수가 120일 입니다.그 이후로는 다시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면책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구가 됩니다. 동일 질병으로는 최대 입원비 받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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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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