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
5. 공시가격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리며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이 없습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도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