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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7

주택연금가입으로 노후대비를 하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있는데(50대후반) 노후대비가 적절히 대비되지않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입조건이나 기본적인 혜택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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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

    5. 공시가격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리며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이 없습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도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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