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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보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4인 기준 보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료는 많이 나오면 물론 보장을 많이 받으니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보험료가 부담이 안될때 하는 이야기 입니다.4인가족 소득에 10%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료 납입 및 유지에 있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보험료를 줄이려면 우선 설계사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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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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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 가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발생하는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드는( 리스크가 큰) 질병 위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암, 뇌, 심장관련 진단금 및 치료비 수술비 등은 꼭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보험료는 보장크기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50대를 바라보는 나이라면 10~20사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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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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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손 갈아타라는 안내문이 계속 오는데 어느것이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 실손 갈아타라는 안내문이 계속 오는데 어느것이 나은걸까요?2009년 정도에 실손을 가입했습니다. 요즘 실손 보험 갈아타라는 안내문이 많이 오는데 어느것이 맞는걸까요?보험료는 오른다하고 하니 고민됩니다.=> 기존실비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의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온것이 4세대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합니다. 병원을 잘 안다니고 건강하신 분들은 기존 실비에 비해 70%가량 저렴하며 보험료 할인도 되기 때문에 전환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비급여 치료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할증률이 최대 300%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적고 그만큼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가 청구시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현제 실비를 유지하시다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실떄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아직 보험료가 부담이 안되시면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그때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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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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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인가요?=> 지금도 오토바이 운행을 할때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무등록으로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품수급이나 기타 이유로 짱박아둔 오토바이들. 또는 배달오토바이들 등..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말소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보험을 가입해서 운행하거나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생긴것이죠.국토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48.7%가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95% 가량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하다보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0만대 넘는 오토바이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인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보험 차량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지금도 무보험차는 지자체가 언제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무보험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처벌이 추가되는 형태가 된다.이륜차의 경우 무등록에 의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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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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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어떤 보상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은 어떤 보상이 좋은 건가요?=>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은 면책기간 크라운은 1년 임플란트는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합니다.(회사마다 약간 상이함)그렇기 때문에 치아로 인하여 병원을 갈일 있으면 90일전에 2군데 가입을 해서 50%씩 100% 보장받고 치료받고 없앨려고 저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것은 맞습니다.사실 치아보험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일 수 있어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치아보험의 경우 어느 회사나 보장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특별히 다른 치료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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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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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할때 소액은 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할때 소액은 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보험금을 청구하든 안하든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무고지로 가입을 해도 보험사에 청구 이력은 없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지만 혹시나 나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건강보험내역 때면 다 걸립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다 청구하나 안하나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자잘한 금액이라도 다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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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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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모를 상황.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오는 리스크를 막기 위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보험이 많을 수록 보장도 크고 보장되는 범위도 많이 가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되면서 까지 그렇게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적정 보험료는 내 수입의 10% 내외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실비는 기본적으로 가입후 리스크가 큰 질병을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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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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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무라고 아님 선택이라고 ,어떤생각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의무라고 아님 선택이라고 ,어떤생각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실손보험은 민영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며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손은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으로써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실손이 없다면..많은 병원비가 나왔을때 온전히 자신이 부담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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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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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주의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보험은 완전 다른 걸로 알고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건물주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다. 건물의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 임차인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건물화재보험을 왜 임대인들에게 부담하라는지 모르겠네요..?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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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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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하지만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책이 있습니다.즉 세입자더라도 소유 사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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