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료 청구 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받은 진료비랑 약값 다 해서
실비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하려고
질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대부분이 비급여로 책정됩니다.
그러니 하나마나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본인부담 비용은 공제금액 제하고 청구가능 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기준은 2016년 1월입니다.
이전가입자는 면책사항으로 보장이 안되고,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급여"비용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에서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해(F04~F99)를 보상하지 않고
2016년 1월 이후 실비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해(F04~F99)를 보상하진 않지만
여기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비급여는 면책)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도 실손청구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정신과에 정기적으로 가시면 나중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불이익(심사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자주 가지는 마시고요.
웬만하면 정신과보단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 정산과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급여 항목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