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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니218
친절한고니21822.12.26

보험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료 청구 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받은 진료비랑 약값 다 해서

실비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하려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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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의료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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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대부분이 비급여로 책정됩니다.

    그러니 하나마나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본인부담 비용은 공제금액 제하고 청구가능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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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기준은 2016년 1월입니다.

    이전가입자는 면책사항으로 보장이 안되고,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급여"비용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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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치료는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정신과치료시 급여부분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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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에서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해(F04~F99)를 보상하지 않고


    2016년 1월 이후 실비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해(F04~F99)를 보상하진 않지만
    여기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비급여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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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도 실손청구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정신과에 정기적으로 가시면 나중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불이익(심사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자주 가지는 마시고요.

    웬만하면 정신과보단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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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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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 정산과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급여 항목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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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적으로 치료받고 약타드신거에 대해서는

    실손이나 보험에서는 보상하지않는 항목에 속하기때문에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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