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골절진단비를 받아야하는데 기한이 3년으로 알고있어요. 청구해야지 하고있다가 깜빡하고 지나버렸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3년으로 지정되어있지만 3년이 지나도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받을수 있는 확율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구 해보세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엥간하면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면 조금 쏠쏠한데 아쉽긴 합니다만, 우선 청구해보세요. 보통의 경우 청구의 효력이 소멸이 되었지만 일부 보험사는 고객서비스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한이 3년은 맞지만가끔 종종 3년이 넘어도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거고되면 좋은 느낌으로청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가버리면 더이상 청구를 할 수 없으세요ㅜㅜ 해주는 보험사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안되기 때문에 설계사와 얘기를 잘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통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처리요청서 작성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 후 위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로 골절진단비를 받아야하는데 기한이 법적으로는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해줄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도의적으로 해줄수도있고 안해줄수도 있어서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같네요(해주는경우도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상이 지날경우 보험청구기간이 지나 청구하시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청구받을 수 없나요?
=>청구기한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넵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소송을 걸어도 승률0프로입니다
3년이 지낫으면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