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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긴꼬리36
깍듯한긴꼬리3622.12.26

실비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청구받을 수 없나요?

골절로 골절진단비를 받아야하는데 기한이 3년으로 알고있어요. 청구해야지 하고있다가 깜빡하고 지나버렸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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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3년으로 지정되어있지만 3년이 지나도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받을수 있는 확율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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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구 해보세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엥간하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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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면 조금 쏠쏠한데 아쉽긴 합니다만, 우선 청구해보세요. 보통의 경우 청구의 효력이 소멸이 되었지만 일부 보험사는 고객서비스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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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한이 3년은 맞지만
    가끔 종종 3년이 넘어도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거고
    되면 좋은 느낌으로
    청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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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가버리면 더이상 청구를 할 수 없으세요ㅜㅜ 해주는 보험사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안되기 때문에 설계사와 얘기를 잘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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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처리요청서 작성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 후 위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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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로 골절진단비를 받아야하는데 기한이 법적으로는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해줄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도의적으로 해줄수도있고 안해줄수도 있어서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같네요(해주는경우도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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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상이 지날경우 보험청구기간이 지나 청구하시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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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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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청구받을 수 없나요?

    =>청구기한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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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소송을 걸어도 승률0프로입니다

    3년이 지낫으면 어쩔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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