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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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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한데 받을 돈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고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인원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 등 요양기관은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의 비율 2.3:1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7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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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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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몇 개월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임금체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미지급한 초과수당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209시간 근무이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1달 243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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