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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금요일은 오후에 휴뮤로 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하여

4.5일 근무중입니다.( 일부 고참직원들은 급여 일부 조정 ) 이 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연차갯수가 줄어드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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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일수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4.5.일제로 변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게아니라면 연차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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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시간)는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발생하여 올해 사용 중인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렵습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36÷40×8시간×1일"만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