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제가 통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일을 못나가는입장입니다 혹시 받는다면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