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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니쓰
주 3회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시간당 11000원 받고있고 ,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있는데요 계산법이
하루 일당을 부여 받아 총 220,000원 지급이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5/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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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3,000원이고, 월 평균으로는 143,385원으로 계산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며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시급(11000원)X3시간 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면 15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총 임금은 19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게 되면
1주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시간3시간 = 18시간이 되고
1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1주 주급이 산출되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시급×(실근로시간수+주휴시간수)=11,000×(15+3)=198,000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급은 198,000원입니다.
5×3×11,000+8×15÷40×11,000=198,0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 시 "15/40*8*11,000원=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주급은 "15*11,000원+33,000원=19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