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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요양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견이 필요하며 잘모르겠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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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과 외근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내근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근직에게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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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직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의 조건은 최소 사항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를 상회하는 150일의 휴직 부여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적리스크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급여 산정 (성과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외의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받으려면 오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폐업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등을 받아두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52시간 초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무일 외의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수요일로 변경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사용 조기퇴근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조기 퇴근 형태로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조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조퇴로 처리한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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