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인데 저희 회사 특성 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9/16-월 (공휴일) 8시간
9/17-화 (공휴일) 8시간
9/18-수 (공휴일) 8시간
9/19-목 8시간
9/20-금 8시간
9/21-토 8시간
9/22-일 (공휴일) 0시간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에 총 48시간 실 근무하는 건데
월~수가 공휴일이라 8시간 먹고 들어간다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진않겠죠..?
월~수, 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지급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52시간 초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라 52시간 초과근무는 아닙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외에 1.5배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위 2.5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