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8.14

추석연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인데 저희 회사 특성 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9/16-월 (공휴일) 8시간

9/17-화 (공휴일) 8시간

9/18-수 (공휴일) 8시간

9/19-목 8시간
9/20-금 8시간
9/21-토 8시간

9/22-일 (공휴일) 0시간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에 총 48시간 실 근무하는 건데

월~수가 공휴일이라 8시간 먹고 들어간다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진않겠죠..?

월~수, 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지급예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52시간 초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라 52시간 초과근무는 아닙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외에 1.5배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위 2.5배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