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인데 저희 회사 특성 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9/16-월 (공휴일) 8시간
9/17-화 (공휴일) 8시간
9/18-수 (공휴일) 8시간
9/19-목 8시간
9/20-금 8시간
9/21-토 8시간
9/22-일 (공휴일) 0시간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에 총 48시간 실 근무하는 건데
월~수가 공휴일이라 8시간 먹고 들어간다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진않겠죠..?
월~수, 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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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52시간 초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라 52시간 초과근무는 아닙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외에 1.5배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위 2.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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