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임직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한 분께서 가족돌봄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24.11 ~ 12 (60일사용) / 24.1 ~ 3 (90일 사용) 으로 해서
150일 가까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타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는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90일의 사용 일수가 지급이 되는데 사내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상담센터 쪽에서는 사업장의 승인이 있다면 회계연도이든 입사일이든 상관은 없으며 위 사항처럼
총합 150일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대로 진행할 시 발생되는 노무 쪽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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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의 조건은 최소 사항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를 상회하는 150일의 휴직 부여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적리스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여부만 결정한다면 노무 쪽 리스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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