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근직과 외근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기본급+식대)과 시간외수당(고정연장,야간)의 시간과 금액을 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등록 리더기가 있고 직원의 사원증 또는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근직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나요?
외근직 직원이 가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참고로 외근 시에는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