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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시고 해고사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해당 내용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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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잔연 연차가 있다면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서류_동일한 곳에서 2번 근무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2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알바생, 마지막 한 주 주말에만 하루 8시간 추가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4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시간을 사업장쪽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월~금까지 주40시간이 안되게하고 토요휴무를 못쉬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격주 단위 토요휴무를 반차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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