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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대상

3월1일자 입사고 4.5월2달을 입금체불로

5월말일자퇴사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다닌기간이 1년이상되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까지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임금의 지급일이 4월 특정일인 경우 4월 특정일부터 2개월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