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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시간을 사업장쪽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월~금까지 주40시간이 안되게하고 토요휴무를 못쉬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월-금 9:00~18:00또는10:00~19:00(휴게1시간)

격주로 토요일 9:00~13:00

즉,월~금까지 40시간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근무

위 내용을 기준으로

1.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아는데 격주단위 토요휴무를 반차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격주에 쉬는

토요휴무를 1개월기준 반차 2번으로 치면서 연차일수가 훨씬 많다고하네요

2.사용자가 월~금 근무시간을 30분씩 줄여서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줄이면서 주 40시간을 안채우니까 토요휴무를 안줘도된다고 없앤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때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적용되지 않나요?

3. 근로계약서상 2번처럼 근무시간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3.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격주 단위 토요휴무를 반차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