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2년반 정도 근무를 하고 6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급여일은 10일이었는데, 급여는 4대보험 1년 정산때문에 퇴직급여부터 정산지급 할거라고 합니다. 언제쯤 지급 될 지 물어보니 다음달 10일까지는 지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모두 상실된것 같은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급여가 들어와야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