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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2시간 초과 근무의 지속하였기에 퇴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 노동청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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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일수 산정 잘못 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피보험단위일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기 위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됩니다.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3년 6월에 7일에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고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4년 6월 14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주휴수당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사 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4일제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의 개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직장에서 다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라 본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임급 입금 내역만으로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월급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만 존재 하더라도 노동청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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