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입사일로부터 1년 평균으로 인센티브 포함 금액이 세전 3500 이하가 된다면, 회사에서 남은 금액을 지불해준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1.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2.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금품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티수당은 연봉에 포함되, 해당 인센티브 또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
세전기준으로 합산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