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동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나질않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3가지를 말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단결권에 따라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에 따라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