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다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직장에서 커터칼로 재고 박스를 절단하다가 제 실수로 커터칼이 얼굴에 살짝 부딪쳤는데
피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실수라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반창고를 요청했는데 없어도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 없고 다친 사람의 100% 잘못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어려워 보이나, 보통 그런 재해는 회사에서 공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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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 다친 경우에 산재 처리는 가능하나, 위 경우에는 휴업3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치료 비용을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