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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후 사직서 제출,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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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바로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더라도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구두 통보, 카톡 대화로 확인한 것으로 해고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5개월 조금 안되게 일하고 마지막 달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를 받았던 이체내역과 메모장에 적었던 근무표도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심한욕을 했을때 대처방안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취업한지 한달 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안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는데 다시 실직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롱 민사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사용기한 이후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작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9월 이후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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