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