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심한욕을 했을때 대처방안
회사 대표가 직원한테 어떤 오해로 확인도 안하고 씨발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실제 그직원이 그런적도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
저런 심한욕을 들었는데 대처방안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보해 둔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의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