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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성희롱 민사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민사소송중입니다 회사에서 둘다 같이 다닐 순 없으니 사직서를 양쪽 다 받아놓고 제가 패소하면 제가 퇴사하고 승소하면 가해자를 사직서 처리 한다고 하는데 성희롱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사직서를 받아 가는게 맞나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패소했다고 쳐도?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보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입니다. 따라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고가 존재하진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회사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강제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