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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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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시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능력이고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월차는 입사기준이 아닌 한달 기준으로 해주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상품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임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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