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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

근무하러온 사람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수습기간을 정하고 고용을 하였습니다

하기로 한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지나고 해도 되는걸까요?

일을 배우러 와서 일주일도 못하고 관두면

시급을 쳐주어야하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작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시급에 따라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당초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또는 그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전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단 수습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중 근로자가 그만두더라도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