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진정됬는데 노동부근로감독관이 검찰로넘긴다는데 이러한경우 검찰에서어떠한 조치가취해지는지알고싶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보통은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사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