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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사랑스러운늑대
제목과 같이 월급 중 3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받겠다하면 월급을 안 올려주실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녹취록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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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상품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은 통화로(강제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화폐) 지급되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핫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