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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퇴직원에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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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한달 전에 통보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산업기능요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하더라도 1년 11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통상임금을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악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시고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급여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넣고 기본급을 삭감하였으며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일단위로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동안 연봉의 100%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직원 복지 등이 좋은 회사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봉을 100%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핵심인재를 유지 또는 영입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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