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답변]
취하 절차는 복잡하지 않기에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감독관님과 잘 이야기 하시어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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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는 금방 됩니다.
취하서 제출하시고 사업주에게 감독관 연락해보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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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하고 당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