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며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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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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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특별휴가로 법적 규정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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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처리가 아니라 가불처리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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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경우의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실때 해당 임금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와주는 것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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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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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 상 건강증진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체력검증(마라톤) 등을 승진 평가의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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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여야 합니다. 태도 불량으로 지적 받고 개선이 없다면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몇번 했을 때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나 일반적 2~3회 정도면 해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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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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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냥 퇴사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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