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1. A직원의 요청으로 과거 1차례(2020.XX.XX)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 (예, 700만원)
2. 회사 - A 직원에게 중간정산 금액을 가불 처리함
3. A직원 - 2년에 걸쳐 중간정산 금액을 회사에 전액(700만원) 상환함
4. A직원 2023년도 6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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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해당 A직원의 퇴직금 기간 산정은
1)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 2023년도 6월 (퇴사일) 까지인가요
2)지급이 아닌 가불처리(상환완료)임으로 A직원 입사일 ~ 퇴사일 이 되나요?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