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1. A직원의 요청으로 과거 1차례(2020.XX.XX)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 (예, 700만원)
2. 회사 - A 직원에게 중간정산 금액을 가불 처리함
3. A직원 - 2년에 걸쳐 중간정산 금액을 회사에 전액(700만원) 상환함
4. A직원 2023년도 6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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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해당 A직원의 퇴직금 기간 산정은
1)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 2023년도 6월 (퇴사일) 까지인가요
2)지급이 아닌 가불처리(상환완료)임으로 A직원 입사일 ~ 퇴사일 이 되나요?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대여금 지급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했지만 이를 갚았으면 그냥 회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가 청산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가불한 퇴직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 형태로 본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처리가 아니라 가불처리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처리하고 상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