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4년,B라는 회사에3년차 재직중인데 A에서 B로 이직시 바로 이직해서 실업급여는 안 받았구요. B회사에서C로 이직을 하려는데. C라는 회사에 얼마동안 유지를 해야 실업 급여받을 자격이 되고 .실업급여액 산정시 또 월급기준은 어떻게 얼마동안 일했다는 기간으로 산정이 되나요?AB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연속근무기간으로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c회사로 바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c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A, B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할 때의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며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회사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회사에 취업한 때는 A,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A와 B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C회사에서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자진퇴사 했다면 C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 없고, 가입기간은 AB 회사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