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서 4년,B라는 회사에3년차 재직중인데 A에서 B로 이직시 바로 이직해서 실업급여는 안 받았구요. B회사에서C로 이직을 하려는데. C라는 회사에 얼마동안 유지를 해야 실업 급여받을 자격이 되고 .실업급여액 산정시 또 월급기준은 어떻게 얼마동안 일했다는 기간으로 산정이 되나요?AB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연속근무기간으로 포함 되나요?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회사에 취업한 때는 A,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