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급적 회사에 공가 제도가 있다면 공가 활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실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공가를 요청하시어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어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한 바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