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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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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시라면 회사 내의 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치 및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후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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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업무상 지장을 줄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등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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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한 경우 산재사고 발생 후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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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식대, 정기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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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퇴직금이 성과급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 11.5개 입니다.3. 연차를 사용하는 만큼 근로관계 유지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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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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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도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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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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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와 우선 상담을 하고 조율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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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한달의 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에서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1달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가 됩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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