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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매사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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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위약금) 반환이 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1년 차가 돼가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 입사 전 6개월간 교육기간이 있었고, 교육기간 중 매월 30만 원과 중식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3개월 코딩 교육, 3개월 회사 내부 유사한 시스템(사내 DB 활용) 만들어보기였습니다.

중도 포기자 이외 전원 입사했습니다.

1. 3년 내 퇴사 시 지원금 1000만 원 반환이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전액 반환 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지원금 반환 계약서를 비대면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의무근무 기간은 사내 규정 상 3년을 부과하였다 하는데, 평생직업 능력 법 9조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어느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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