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영강사인데 근무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인해 3개월 동안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