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영강사인데 근무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인해 3개월 동안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영강사의 성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사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영강사의 성격이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3개월 간의 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하여 사업운영이 정지되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측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노동위 승인을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영장 개/보수로 인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더도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