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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영강사인데 근무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인해 3개월 동안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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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영강사의 성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사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영강사의 성격이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3개월 간의 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하여 사업운영이 정지되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측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노동위 승인을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영장 개/보수로 인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더도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