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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노동관련 법률 위반 등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위원회가 하는일이라고 글로만 배웠지 풀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 조정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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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의 결정, 긴급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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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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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에서는

    크게 심판, 조정, 복수노조관련 교섭단위결정, 차별시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업무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당해고(징계)구제, 부당노동행위구제가 있으며

    조정에서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차별시정 업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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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의 심문과정에만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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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사건을 관장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신청 사건을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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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처우 시정 등의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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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의 사건을 심의하고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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