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의 결정, 긴급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