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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급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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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 기간중 중간이 평가미달로 종료되면 실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하나 스스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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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따로 협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설전날, 설, 설다음날ㄲ지 해당되며 임시공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날 단기알바 두가지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간만 겹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참관은 돈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3일동안 근무를 한것이 맞다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주셔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참관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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