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정으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몇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권고사직 당사자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원만하게 합의 하였고 잔여 연차 정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별다른 다툼이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 상사분은 권고사직은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사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했고 지급에 대한 요청도
없는데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고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권고사직과는 성격, 개념이 다르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위 상황을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