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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1.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시급제로 일하구 있는데

3.다른 날처럼 기본급 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그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예정된 근무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을 1일치 임금과 일하였다면 받을 1.5일치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7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입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에 유급처리 됩니다(일을 안해도 8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