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늠름한수달56
설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안하는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설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징수 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같은날 단기알바를 두곳 근무해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사업장에서 같은 날 근무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0 (1)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달라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날 단기알바를 두곳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설 연휴 두곳 모두 알바 가능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간만 겹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같은날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두개의 직장에서 알바를 하는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곳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간만 안 겹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기알바이니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현저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