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때 자료제출을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못해 환급을 많이 받지 못한경우에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7.25까지)- 과세기간(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다음해 1.25까지)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상속세 자식들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질문1.자녀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2.아파트 상속받을때 취득세등 세금 납부완료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상속세를 또 내야하나요?취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으로 상속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질문3.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총상속세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각자 1/3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질문4.병원비, 장례비용, 부동산수수료 등도 공제가능한가요?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할 공과금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5.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될까요?상속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사전증여등이 있을 수 있어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모두 보며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2.26
0
0
법인통장에서 이체를 통해 거래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거래명세표 밖에 없는데 ㅠㅠ 해당 건인 법인세 비용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체내역등으로 실제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것으로 인정 받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간이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을 준비해두셔야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26
0
0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을 많이 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혼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되는 저축등을 많이 하시고연금저축세액공제등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한 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한 경우에도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소득금액증명상 급여소득 금액에 4대보험료 포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 상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세전금액이 확인됩니다.두가지 모두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6
0
0
부양가족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카드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자료제공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한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6
0
0
사전청약 분양권 부모 → 자식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증여세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계산되며당초 계약금을 자녀가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차용으로 보고 해당금액 상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26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