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내에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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