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을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흔 근로지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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