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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자
세포자24.02.25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하나요?

23년 12월, 24년 1월 총 두달 근무하고 24년 2월에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종전근무지원천징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환급 신청말고는 다른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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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한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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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을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흔 근로지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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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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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 분에 대한 연말정산, 24년 2월까지의 연말정산 2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환급금이 생기면 따로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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