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분양 시행사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분야권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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