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청약 분양권 부모 → 자식 증여세 관련 질문
25년 본청약 / 26년 입주 예정인 사전청약 분양권이 어머니 명의로 있습니다.
사실상 어머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들인 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본청약 이 후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사전청약 상태로서,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 만 보유한 상태)
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3. 자식->부모간 증여임에도, 계약금 단계부터 자녀인 제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경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