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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숲제비193
즐거운숲제비19324.02.25

사전청약 분양권 부모 → 자식 증여세 관련 질문

25년 본청약 / 26년 입주 예정인 사전청약 분양권이 어머니 명의로 있습니다.

사실상 어머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들인 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본청약 이 후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사전청약 상태로서,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 만 보유한 상태)

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3. 자식->부모간 증여임에도, 계약금 단계부터 자녀인 제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경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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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증여세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당초 계약금을 자녀가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차용으로 보고 해당금액 상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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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청약 자체를 넘길 수 있는지 그 조합측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얼마를 납입하였는지, 프리미엄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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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 청약이후 당첨이 확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2. 분양권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를 하여 신고를 합니다.

    3.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분양권 대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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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분양 시행사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분야권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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