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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사업자(부양가족요건충족X), 저는 근로자입니다. 의료비공제는 가능,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보험료지출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소득 및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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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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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월세세액공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신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1. 삭제 <2017.12.19>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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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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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금청구 금액 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작년에 치료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를 올해 청구한다면작년 연말정산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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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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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수령시 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험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의료비세액공제할때에만 실비 보상금액은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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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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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차량의 탁송료는 불공인가요 아니면 공제가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경비도 모두 불공제 되는것으로 탁송료또한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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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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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서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어 자료가 함께 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연말정산 할때 사업장에게 배우자 소득이있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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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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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용카드 내역 반영 기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신용카드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자료부터 불러와지고 그 이전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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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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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한 오피스텔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대료를 법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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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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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작년불입분은 작년 납부세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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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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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지 않는 장애인 누나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같이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소득만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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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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