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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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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차량의 탁송료는 불공인가요 아니면 공제가가능인가요.

불공차량인 외제차의 세금계산서는 불공으로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데

불공차량의 탁송료를 과세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불공차량의 탁송료도 불공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차량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탁송료도 불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경비도 모두 불공제 되는것으로

      탁송료또한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