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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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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한 오피스텔 비용처리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법인에서 일하는 대표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어떤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대표자가 60% 그자녀가 1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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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대료를 법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자녀(1% 이상

      주주에 해당)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지출

      비용 등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무상 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법인세 과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표이사 자녀와 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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