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자녀(1% 이상
주주에 해당)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지출
비용 등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무상 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법인세 과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표이사 자녀와 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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